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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농정과

작성일09.01.12

조회수4135

첨부파일
제목 없음

ㅇ 대 상 자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중 자녀가 고등학교를 다니는 경우

ㅇ 신청기간 : 2009. 1. 12 ~ 2. 2

ㅇ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ㅇ 신청기관 : 읍ㆍ면ㆍ동(구암, 개정, 수송, 나운3, 미성)사무소  

ㅇ 지원규모 : 당해 학기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ㅇ 제외대상 :

    - 국가기관 및 교육청(학교)에서 학자금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보호자 및 가족(본인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받을 경우

    - 동지역중 도시계획법상 주거ㆍ공업ㆍ상업지역인 곳에 거주하는 자  

ㅇ 문의처 :

     군산시청 농정과(450-4373) 및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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