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 부문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오염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 제도
ꏚ 부과기간 : 2009. 1. 1 - 2009. 6. 30(6개월간)
ꏚ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 시설물 : 연면적 160㎡이상 건물에서 사용하는 연료와 용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주택,공장 제외)
- 자동차 : 연식, 배기량, 사용본거지등 자동차별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부과
ꏚ 납부 의무자
- 시설물 : 부과기준일(6.30)현재 건물 소유자
- 자동차 : 부과기간 동안의 자동차 소유자(일할계산 고지)
ꏚ 납입기한 : 2009. 9.30(납기후 2009.10.31)
ꏚ 납입장소 : 군산시 관내 은행 및 전국 농협, 우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