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과 소식
2020년 주민세(균등분) 납부 안내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20.08.10
조회수2322
첨부파일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 근거규정 : 지방세법 제74조 ~ 제79조
□ 납세의무자 : 2020.7.1.현재 개인, 개인자업자, 법인
▶개인 : 관내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기초생활수급자 비과세)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백만원 이상인 사업장을 둔 개인
▶법인 :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 포함)
□ 세액(지방교육세 10%포함)
▶개인 : 11,000원
▶개인사업자 : 각 사업소별 27,500원
▶법인 :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27,500원 ~ 275,000원
※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주민세(균등분)는 2020년에 한시적으로 50%감면
부과됩니다.
□ 납부방법
- ARS지방세 납부시스템(1588-5663)
-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http://www.wetax.go.kr)
- 가상계좌 납부
-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 이용 납부
- 금융기관 방문 납부
※ 시민여러분이 납부하신 주민세는 군산시의 지역개발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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