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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1.02.10
조회수2905
[안전및유지관리]유지관리계획관련매뉴얼.pdf (파일크기: 1090 kb, 다운로드 : 1269회) 미리보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6조와 관련하여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수립하여 동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소관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스템 매뉴얼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자료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http://www.fms.or.kr/com/)의 이용안내> 자료실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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