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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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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25.03.26
조회수7
〇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가구
〇 신청기간
1차 : 2025. 4. 1.(화)~ 4. 22.(화)
2차 : 2025. 7. 1.(화)~ 7. 22.(화) 3차 : 2025. 10. 1.(수)~ 10. 24.(금)
〇 지원기준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가입 기준 (기준중위소득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유지기준 (소득상한) | 5,025,353 | 5,025,353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〇 지원내용
- (`22년~`24년 가입자)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10만원 매칭하여 지원
- (`25년 이후 가입자)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자에 한하여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매칭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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