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성과계에서 제작한 "조례규칙 입법예고"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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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예산과
작성일14.05.15
조회수2076
군산시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파일크기: 33 kb, 다운로드 : 2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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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성과계에서 제작한 "조례규칙 입법예고"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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