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에서 제작한 "조례규칙 입법예고"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문(군산시 도시계획조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의정계에서 제작한 "조례규칙 입법예고"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