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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획예산과
작성일06.04.03
조회수4343
조례입법예고.hwp (파일크기: 19 kb, 다운로드 : 324회) 미리보기
보다 적극적인 시정업무추진을 하고자 군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분은
의견서를 2006.4.20(목)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o 열 람
- 기
간 : 2006. 3. 31 ∼ 4. 20 (21일간)
- 의견제출 내용
및
장소, 방법은 붙임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담당
(☎
450-6103)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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