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에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15일
군 산 시 장
1. 제정이유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장수어르신들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 군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 하고 있는 90세이상 장수 어르신(안 제3조) 나. 지급액 : 월 30,000원으로 하되,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안 제4조) 다. 지급신청 및 방법 : 지급신청을 받아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후 대상자를 확정 지급(안 제5조) 라. 지급제외 : 지급대상자의 사망또는 전출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할 시(안 제6조 제1항) 마. 환수조치 :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돤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안 제6조 제2항) 바. 비용부담 : 도지사와 시장이 협의하여 결정(안 제7조) 등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7.2. 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조촌동 시청로 8번 군산시청 복지지원과(전화 063-450-4343, FAX 063-450-4544)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복지지원과 담당자 전은영(063-450-434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