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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 입법예고(구)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하수과

작성일10.09.01

조회수3197

첨부파일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군산시하수도설치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2. 공 고 일 : 2010. 8. 31


 3. 예고 기간 : 2010. 8.31~9.20(20일)


 4. 공고 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 1.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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