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공고 제2010-1504호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0월 일
군 산 시 장
붙임 : 1. 입법예고안 1부.
2. 의견제출 방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