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1항에 따라 주요개정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0. 14 군 산 시 장 1. 개정이유 ○ 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통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 및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일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제명 개정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로 셋째자녀 식품비 지원조항 폐지 제4조(안) ? 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신규조항 신설 제5조의2(안) ?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운영 조항 신설 제10조(안)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인재양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번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인재양성과(전화 : 450-4216, FAX :450-4278, 전자우편 : simjn66@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인재양성과 인재양성계 (전화 450-421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