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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 입법예고

군산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편종열

작성일11.08.16

조회수2710

첨부파일

군산시 공고 제 2011-1303호


 


 


 


군산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를 개정 함에 있『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8 월 16 일








군산시장


직인


 


 


군산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95.1.13제정되어 시행중인 한미친선협의회설치에관한조례는 협의회 구성


    과 기능 중 일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조례에 표기된 용어중 일부는 구시대적, 부정적 의미로 군산시 이미지를 훼손


    하므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약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생략함(안 제1조)


나. 협의회 기능 중 공동관심사로 명시한 성병보균자, 마약, 미군수 물자 등 부정인  


     구시대적 용어를 개선하여 “상호간의 권익보호와 친선에 관한 사항”으로 단순화


     함( 안 제 3조)


다. 위원회 구성 기관 중 관광업체 유흥 및 요식업협회를 특수관광협회 및 유흥음식


     업 협회로 하고 업태부조합(협회)을 삭제함(안 제4조제2항제6호,제7호)


라.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자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마.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구성하는 분임협의회를 실무협의회롤 변경하고 구


     성인원을 현실적으로 정함( 안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하고 있는 협의회 개최시기를 미군의 잦은 군사


    훈련 등을 고려하여 사호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사. 미결사안의 건의기관인 “도위원회”를 현실에 맞도록“전라북도위원회”롤 변경함


     (안 제11조)


아. 협의회 개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한 의무조항을 전라북


     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 건의토록 조정함( 안 제12조)


자. 법제처 알법에 의한 정비


      인→ 명, 강구→마련, 제반→모든, 기타→그 밖의, 등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9월6일 까


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국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8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전화 : 450-4219, FAX :450-6098)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국제협력과 국제협력담당 (전화 450-4219 오 진이)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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