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12.03.02
조회수3085
첨부파일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파일크기: 32, 다운로드 : 183회) 미리보기
공 고
군산시 공고 제2012-431호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2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 12. 31일로 종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로 규정된 감면내용 중 일부가 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나.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은 감면을 연장하여 존치하고, 법으로 이관된 내용은 관련조항을 삭제하며, 실효성 없는 감면사항은 정리하는 등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 7개 감면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으로 이관되어 관련규정 삭제
현 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현 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1. 지방의료원 감면(제4조)
제38조
5. 경제통상진흥원 감면(제11조)
제60조
2. 한센정착농민 감면(제5조)
제17조의2
6. 신용보증재단 감면(제12조)
제56조
3. 지식센타 감면(제9조)
제58조의2
7. 벤처기업육성지구 감면(제15조)
제58조
4. 지방공사 감면(제10조)
제85조의2
나. 미분양주택 감면 등 3개 감면사항의 감면대상 소멸 및 과세형평을 위한 감면규정 삭제(제7조, 제16조, 제17조)
- 미분양주택 감면, 기업도시 감면, 고용창출기업 감면
다. 현행 감면조례 시한 연장(2014년 12월 31일까지) 및 조문 정비
- 시각장애 4급 자동차세 면제(안 제2조)
- 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사용 부동산 재산세 감면(안 제3조)
-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부동산 재산세 면제(안 제4조)
-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부동산 재산세 경감(안 제5조)
-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고한 사업 부동산 재산세 경감(안 제6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취득 부동산 재산세 경감(안 제7조)
- 자동계좌이체, 전자송달 신청자 세액공제(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군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3월 22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번지 (조촌동 888번지) 군산시청 세무과(전화 063-450-4297, 팩스 063-452-8162, 전자우편 : aone33@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세정계 (전화 063-450-4297 담당자 최광식)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