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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조촌동
제공일자2024-11-27
제공목적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입
제공항목가족관계증명서
제공받는자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
제공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제공)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규칙 제19조 제3항 제3호
최근수정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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