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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신역세권 A-3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2021-09-06
❍ 접수기간 : 2021. 09. 13.(월) ~ 09. 17.(금) ❍ 신청자격 : 군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21.08.31.기준) * 1세대 1주택만 신청가능 ❍ 건설위치 : 군산시 내흥동 457-5번지 ❍ 접수장소 : 개정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계 ❍ 신청문의 : 맞춤형복지계 ☏454-7616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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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반의 군산시 경제활성화 수준 측정 연구 2021-09-03
(2020) 빅데이터 기반의 군산시 경제활성화수준 측정 연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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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정소통 강화를 위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 2021-09-03
(2019) 군산시 시정소통 강화를 위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 자료입니다.
[메뉴] 빅데이터 > 빅데이터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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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기반 군산시 관광객 및 축제분석 2021-09-03
(2019) 빅데이터 기반 군산시 관광객 및 축제분석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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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신역세권 A-3블록 영구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2021-09-02
[군산신역세권 A-3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공고: 2021.8.31.2. 신청기간: 2021.9.13.(월) ~ 9.17.(금) (09:00~18:00)3. 접수처: 주민등록 거주지 행정복지센터4. 신청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 신청자격 증명서 및 기타 (해당자)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읍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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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첨부하는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기준 2021-09-01
-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는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316호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첨부파일 내 "건축물관리계획 작성 예" 참고)하여 세움터 별도 기재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출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제외대상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조에 따른 교정 및 군사 시설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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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제614호(2021.9.1.) 2021-09-01
[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1-1723호군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1-1742호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1-1742호군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1-1744호군산시 국민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1-1746호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군산시 공고 제2021-1752호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 시 ] 군산시 고시 제2021-127호탑천 하천점용허가 고시(술산 양수장)군산시 고시 제2021-130호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협의,승인) 고시군산시 고시 제2021-131호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협의, 승인) 고시 [ 공 고 ] 군산시 공고 제2021-1707호도로의 노선지정에 관한 공고(대야면 삼라교 재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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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사업장(4, 5종) 배출원조사 관련 사항 안내 2021-08-31
대기배출사업장(4, 5종) 배출원조사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조사표 제출기한 : 2021. 10. 22.까지 ○ 제 출 방 법 : 우편, e-mail, 팩스, 휴대폰 사진전송(수신전용) 중 택일 ○ 문의 및 제출처 : 대표전화 02-838-1005 - 우 편 : (0838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 e-mail : sems45@greenecos.co.kr - 팩스 : 070-4332-1716※ 조사표 양식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홈→정보마당→NAIR정보샘터→기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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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1-13「2021년도 환경정책자금 융자 사업 녹색전환 분야」 2021-08-2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1-137호「2021년도 환경정책자금 융자 사업 녹색전환 분야」접수 공고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및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4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범위), 제6조(지원조건), 제7조(지원제외), 제8조(신청접수)에 따라 2021년 환경정책자금 융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1년 8월 23일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목적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녹색전환 분야 자금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의 친환경·저탄소 경영을 지원하고 환경오염 저감·개선하여 탄소중립사회 실현2 공고 개요 ◦ (사 업 명) 2021년도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 (지원규모) 연간 총 1,000억 원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녹색전환 분야시설운전900억 원100억 원 ◦ (접수규모) 총 400억 원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녹색전환 분야시설운전312억 원88억 원 ◦ (사업기간) 기술원 승인일로부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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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열린시정열린군산 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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