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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군산시민 안전보험

가입현황

  • 보장기간 : 2020. 2. 20 ~ 2021. 2. 19 (매년 갱신)
  • 피보험자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 보험료는 군산시에서 일괄 납부 완료
  • 신청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방법 :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
  • 문의전화
    • DB손해보험 전화 1522-3556, 02-475-8115/팩스 0505-181-5624
    • 군산시 안전총괄과 063-454-3843

보험가입 혜택

보험가입 혜택 안내표
구 분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포함) 군산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군산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군산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군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군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강도상해 사망 군산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군산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군산시민 중 만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5급 1,000만원
성폭력범죄 상해 발생금 군산시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만원
익사사고사망 군산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3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군산시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5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군산시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야생동물피해보상 군산시민이 담보지역내에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
(야생동물 : 멧돼지에한함)
부상치료비300만원
사망위로금300만원
자기부담금5만원
보상한도3,000만원

군산시민 안전보험 궁금증

군산시민 안전보험이란?
  • 군산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및 강도 피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왜 가입하는 건가요?
  •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폭우 및 지진 등 자연재해 피해 증가로 재난사고 발생에 따른 시민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를
    느껴서 추진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별도로 보험가입을 해야 하나요?
  • 시민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군산에 두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 군산에 전입신고하는 순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며, 반대로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보험에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 시민안전보험은 단체보험적인 성격으로 해당 법령에 따라 시민들이 청약서를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고,
  •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됩니다.
시민들이 보험료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 보장항목 해당 재난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 시민이나 유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개인보험과 중복보장이 되나요?
  •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 보험업법 제9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중복지급이 않되는 보험 상품을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세 미만자는 사망항목이 왜 보장이 안되나요?
  •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군산시민이 전주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의 사고는 보장항목별로 상이하니 보험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포함)이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1-가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합니다. 단, 동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보고된 자에 대해 지급합니다.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란?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이란?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
    • - 여객수송용 항공기 및 지하철, 전철, 기차
    •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 여객수송용 선박
강도에 대한 정의는?
  •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제339조에 규정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 표의 부상등급(단,1급~5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
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은?
  •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 금액을 성폭력범죄 상해 발생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익사사고 사망은?
  • 익사사고란 피보험자가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를 말 함.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는?
  • 보험기간 중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상해로「보험약관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
  • 위 제1항에서 농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기계를 말함.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담보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이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신체 상의 피해 (야생동물 : 멧돼지에 한함)

신청방법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계에서 제작한 "2020년 군산시민 안전보험"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계
담당전화 063-454-3843
최근수정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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