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현황
- 보장기간 : 2020. 2. 20 ~ 2021. 2. 19 (매년 갱신)
- 피보험자 :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 보험료는 군산시에서 일괄 납부 완료
- 신청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신청방법 :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
- 문의전화
- DB손해보험 전화 1522-3556, 02-475-8115/팩스 0505-181-5624
- 군산시 안전총괄과 063-454-3843
보험가입 혜택
구 분 | 보 장 내 용 | 보장금액 |
---|---|---|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포함) | 군산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군산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군산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 군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 군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강도상해 사망 | 군산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강도상해 후유장해 | 군산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군산시민 중 만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 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5급 1,000만원 |
성폭력범죄 상해 발생금 | 군산시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1,000만원 |
익사사고사망 | 군산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3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군산시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직접 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500만원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군산시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한도 |
야생동물피해보상 | 군산시민이 담보지역내에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 (야생동물 : 멧돼지에한함) |
부상치료비300만원 사망위로금300만원 자기부담금5만원 보상한도3,000만원 |
군산시민 안전보험 궁금증
군산시민 안전보험이란?
- 군산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및 강도 피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왜 가입하는 건가요?
-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폭우 및 지진 등 자연재해 피해 증가로 재난사고 발생에 따른 시민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를
느껴서 추진하였습니다.
시민들이 별도로 보험가입을 해야 하나요?
- 시민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군산에 두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 군산에 전입신고하는 순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며, 반대로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보험에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 시민안전보험은 단체보험적인 성격으로 해당 법령에 따라 시민들이 청약서를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고,
-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됩니다.
시민들이 보험료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 보장항목 해당 재난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 시민이나 유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개인보험과 중복보장이 되나요?
-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 보험업법 제9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중복지급이 않되는 보험 상품을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세 미만자는 사망항목이 왜 보장이 안되나요?
-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군산시민이 전주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의 사고는 보장항목별로 상이하니 보험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포함)이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1-가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에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합니다. 단, 동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보고된 자에 대해 지급합니다.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란?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이란?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
- - 여객수송용 항공기 및 지하철, 전철, 기차
-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 여객수송용 선박
강도에 대한 정의는?
-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제339조에 규정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 표의 부상등급(단,1급~5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
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은?
-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 금액을 성폭력범죄 상해 발생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익사사고 사망은?
- 익사사고란 피보험자가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를 말 함.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는?
- 보험기간 중에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상해로「보험약관 장해분류표」(【별표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 - 위 제1항에서 농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기계를 말함.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담보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이 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신체 상의 피해 (야생동물 : 멧돼지에 한함)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
- 보험회사 : DB손해보험(주)
- 문의사항 : 전화 1522-3556, 02-475-8115 / 팩스 0505-181-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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