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검색결과 9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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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전국 현황(2020년 6월) 2020-06-25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전국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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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안내 2020-06-16
대기관리권역 지정(2020. 4. 3.)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관련 안내입니다. 붙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은 전라북도 환경보전과(063-280-35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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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군산시정뉴스 ① ① 2020-06-16
1. 직진자율주행으로 1인 모내기 시대 군산시농업기술센터가 대야면 광교리 논에서 직진 자율주행 이앙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자율주행 이앙기는 자동 레버로 직진 구간을 설정하면 해당 구간 내에서한 사람으로도 모판을 운반하고 심을 수 있도록 작동합니다. 따라서 보조 작업자 확보의 어려움을 덜고 영농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INT 김미정 과장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농촌이 고령화하고 일손부족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내기뿐만아니라 전체 농업 분야에 자율로 할 수 있는 첨단 농기계가 보급되어야 합니다. 2. 자율주행 전기차 운행군산 선유도에서 국내 최초로자율주행 관광버스가 운행합니다.군산시는 국토부 공모사업인자율주행 버스 운행사업에 선정돼 오는 8월부터 선유도에관광버스를 투입할 계획입니다.선유도 자율주행 버스는전기로 운행되는 15인승 넉 대로해수욕장과 망주봉 사이 3Km 구간을 시속 25km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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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2020-06-02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시행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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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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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 호외(20.05.11.) 2020-05-11
【조 례】 군산시 조례 제1721호군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722호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723호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724호군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725호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726호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727호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728호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729호군산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군산시 조례 제1730호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731호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732호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733호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군산시 조례 제173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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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열린시정 열린군산 2020-04-27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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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2020-04-20
전라북도 공고 제2020 - 828호 「사회적기업 육성법」및「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전라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 4. 20.전 라 북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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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행 안내 2020-04-16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조업 중단된 5인 미만 소상공인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무급휴직근로자 대상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 지원 ○ 신청기간 : '20. 4. 6.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우편 접수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접수) ○ 접 수 처 : 450-1313~4(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2.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사각지대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 특수고용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종사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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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04-14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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