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검색결과 9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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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11.16) 2017-11-15
행사일정표(11.16)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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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11.15.) 2017-11-14
행사일정표(11.15.)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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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호외, 2017.10.27.) 2017-10-27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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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520호, 2017.10.10.) 2017-10-10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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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배출자 변경신고 안내 2017-09-28
1. 평소 환경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2.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664호, 2016.7.21. 일부개정)에 따른 폐기물 종류 및 재활용 유형이 세분화됨에 되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거나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은 자(신고 또는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 폐기물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 처리 계획 확인증명서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라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3. 이에따라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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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등 운용 신고(변경신고, 말소신고)서 2017-09-15
신고명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변경 통보(신고), 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 구급차 차령조정 신청제출서류1. 신고서(변경, 말소 신고서, 구급차 차령조정 신청서)2. 자동차등록원부3.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확인증(도로교통공단)4.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 원본(변경 및 말소에 한함)5. 부착용 통보(신고)필증(말소에 한함)6. 임시검사 합격통지서(구급차 차령조정 신청에 한함) 수수료없음처리기간운용 신고 : 7일운용 변경 및 말소 신고 : 3일차령조정 신청 : 즉시
[군산시 보건소] 민원안내 > 민원서식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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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017-09-1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예산/재정 > 예산안내 > (구)예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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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2011) 2017-09-04
군산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2011) - 표준디자인 포함
[군산시 대표] 군산소개 > 부서/업무 > 부서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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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호 열린시정 열린군산 웹진입니다. 2017-08-01
통 권 : 제244호 발행일 : 2017.7.25 발행인 : 군산시장 발행처 : 군산시 공보담당관 전 화 : 063-454-2202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웹진 열린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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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시보(517호, 2017.8.1.) 2017-08-01
[군산시 대표] 소통참여 > 시정알림 > 군산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