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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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도과
작성일21.02.08
조회수2964
구 분
상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업 종
ㅇ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일반용, 목욕용
ㅇ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일반용, 목욕용
내 용
ㅇ 사용요금의 30% 및 기본요금 전액 6개월 감면
ㅇ 2021년 하수도사용료 인상 6개월 동결
시행일
ㅇ 2021년 2월 고지분부터
ㅇ 2021년 1월 고지분부터
※ 별도 신청없이 일괄 감면 및 동결
(상수도사용료 ☎ 063-454-5360, 하수도사용료 ☎ 063-454-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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