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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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21.05.31
조회수2964
2021년하반기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일부개정.hwp (파일크기: 134 kb, 다운로드 : 408회) 미리보기
'21년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자금추진계획(하반기)-게시용.hwp (파일크기: 35 kb, 다운로드 : 376회) 미리보기
□ ‘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1. 6. 1.(화) ~ 7. 9.(금) / 29일간
○ 사 업 비 : 귀농창업자금 3억 지원 (2%, 5년거치, 10년상환)
○ 사업내용 : 농지구입, 영농기반시설 설치 융자 지원
○ 신청자격
- 연 령 : 만65세 이하 (1955. 1. 1이후 출생자중 세대주인 자)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교육실적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이상 이수한 자
○ 접 수 처 : 주민등록기준지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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