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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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도과
작성일21.07.20
조회수4551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상수도사용료 감면 및 하수도사용료 인상 유보를
별도의 신청없이 연장 시행합니다
구 분 | | 상수도사용료 | | 하수도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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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 가정용을 제외한 전 업종 * 관공서(공공기관) 제외 |
| 일반용, 욕탕용 |
감면연장및 유보 기간 | | 2021. 8. ∼ 2022. 1. (6개월) | | 2021. 7. ∼ 2021. 12. (6개월) |
내 용 | | ㅇ 일반용, 목욕용 - 기본요금 전액 및 사용요금의 30% 감면 | | 하수도사용료 인상 유보 |
| ㅇ 선박용, 공업용 - 기본요금 전액 및 사용요금의 10% 감면 * 공업용과 중복되는 일반용 수용가 제외 | |
수도과 ☎ 063-454-5360, 하수과 ☎ 063-454-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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