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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22년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22.03.02

조회수175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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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비 : 166,000천원(국비 83,000 도비 24,900 시비 58,100)

○ 사업량 : 22대 내외 ※ 신청농기계 지원단가에 따라 수량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2013년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 또는 콤바인을 소유한 군산시 거주 농업인 또는 영농법인

○ 대상 농기계 :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이전('12.12.31.까지)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

                         ※ 정상가동되어야 하며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트랙터·콤바인

○ 대상자 중 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식이 오래된 농기계이며 관내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가 소유한 농기계 우선으로 함

 

2. 사업신청 및 추진절차

○ 신청기간 : 2022. 3. 2.(수) ~ 3. 31.(목)

○ 사업 관련 문의 : 농촌지원과 ☎ 063-454-5903

○ 제 출 처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 담당

○ 구비서류 : 농업인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신청서 1부 [서식 1]

  ② 농업경영체 등록증 1부

  ③-1. 면세유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기계 : 면세유관리대장 1부 (지역농협에서 발급 가능)

             (폐차 신청 농기계와 면세유관리대장 등록 농기계 정보가 모두 일치하여야 함)

  ③-2. 면세유관리시스템에 미등록된 농기계 신청 : 농업기계 신고말소 확인서 1부(지역농협에서 발급 가능)

  ④ 조기폐차 지원 대상 농업기계 형식표지판 사진 1부(면세유관리대장과 일치할 것)

  ⑤ 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위임하는 경우,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⑥ 면세유 공급보류 및 말소 신청서 1부[서식5]

  ⑦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⑧ 주민등록초본 1부

 

<영농법인의 경우 추가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사업 진행 절차

① 조기폐차 신청 및 선정

② 가동상태 확인서 발급

③ 폐차입고확인서 발급

신청 : 소유자→읍면동

선정 : 군산시→소유자

폐차업소→군산시 및 소유자

폐차업소→소유자, 면세유관리지역농협

 

 

 

 

 

④ 폐차확인서 발급

⑤ 보조금 지급

⑥ 면세유 공급 농업기계 말소 등

폐차업소→군산시

군산시→소유자

군산시→농협경제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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