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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11년도 관광숙박시설 및 음식점 개선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광진흥과

작성일11.01.06

조회수11922

첨부파일
전라북도 공고 제2011-13호 공고 내용입니다.
 
            2011년도 관광숙박시설 및 음식점
  개선사업 시행계획 공고
   새만금 방조제 개통 및 정부의 중국인 비자(VISA)발급 완화조치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①관광숙박시설 개선사업 ②음식점 개선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   5.

전라북도지사


1. 지원사업 개요
  ① 관광숙박시설 개선사업(일반숙박시설→관광호텔 3급이상)
    ? 사업기간 : 2011. 1 ~ 12월
    ? 지원규모 : 10개소 
    ? 지원기준 : 사업비의 50% 보조(도 25, 시?군 25, 자부담 50), 단 도비 및 시?군비를 개소당 최고 1억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전주?새만금권(군산, 김제, 부안)
      - 30실 이상 일반숙박시설(여관?모텔)중 관광호텔(3급이상)로 전환하고자 하는 숙박업소
      - 건물이 본인 소유인 자(법인도 가능)
    ? 지원근거 :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② 음식점 개선사업(좌식→테이블형 200석이상)
    ? 사업기간 : 2011. 1 ~ 12월
      ? 지원규모 : 5개소
    ? 지원기준 : 사업비의 50% 보조(도 25, 시?군 25, 자부담 50), 단 도비 및 시?군비를 개소당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전주?새만금권(군산, 김제, 부안)
      - 200석 이상 일반식당중 테이블형(200석 이상) 관광식당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음식점
    ? 지원근거 :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③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관광호텔(3급이상) 또는 관광식당으로 5년간 운영해야 함
    ?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5년간 동 업종 유지 : 위반할 경우 지원액 전액 반환(이행각서 징구)
       (* 보조조건 위반시 보조금 반환 근거 : 전라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

2. 지원 신청 접수
  ① 접수기간 : 2011. 1. 5 ~ 2011. 1. 31. 18:00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 토요일, 일요일 및 지정 공휴일에는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②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지원신청서는 전라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 및 시군 홈페이지
      -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 부서소식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시에는 반드시 시?군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접 수 처 : 해당 시?군
    ? 전주시(한스타일관광과 281-5045), 군산시(관광진흥과 450-4554), 김제시(문화홍보실 540-3324), 부안군(문화관광과 580-4449)
    ? 우편접수는 등기 우편물만 가능하며, 소인은 2011년 1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퀵서비스, 택배, 이메일, 인터넷 등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④ 지원신청서 교부
    ? 전라북도 관광산업과 홈페이지, 시?군 홈페이지
    ?『전라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 → 공지사항란 또는 실국/ 사업소 홈페이지(문화체육관광국) → 관광산업과 부서소식』란의 지원신청서를 내려받기 후 작성

3. 지원결정 통지
  ? 통지기일 : 2011. 3. 2
  ? 통지방법 : 전라북도 홈페이지 (www.jeonbuk.go.kr(전라북도청) →실국/
     사업소 홈페이지(문화체육관광국) → 문화예술과 부서소식란 게시 및 개별 통지
   ※ 지원결정에서 탈락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붙  임  1. 사업신청서(숙박업)
        2. 사업신청서(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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