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공고(2차)
작성자 양규석
작성일12.03.08
조회수7174
첨부파일
전라북도 공고 (제2012- 219)
2012년도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시행계획 2차 공고
2012년 전북방문의 해를 계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외 단체 관광객 맞이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3. 2
전라북도지사
1.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2. 3 ~ 12월
◦ 지원규모 : 3개소(관광호텔 1, 굿스테이 2)
◦ 지원기준
- 관광호텔 : 총사업비 최고 4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의 50% 보조(도 25, 시‧군 25, 자부담 50), 도비 및 시‧군비는 개소당 최고 1억원까지 지원
- 굿스테이 : 총사업비 최고 3억2천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의 50% 보조(도 25, 시‧군 25, 자부담 50), 도비 및 시‧군비는 개소당 최고 8천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14개 시‧군
* 1차 공모 시 제외 지역이었던 전주시‧새만금권(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포함
- 30실 이상 일반 숙박시설(여관‧모텔)중 관광호텔(3등급 이상) 또는 호텔급에 준하는 굿스테이로 전환 등록하는 숙박업소
- 건물이 본인 소유인 자(법인도 가능)
* 30실 미만도 개선하여 30실 이상이면 가능, 관광호텔 전환 시 건축법의 공지기준에 적합한 일반 숙박시설(도로에서 3m이상 떨어진 시설)
◦ 지원근거 :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2.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 보조금 지급시기는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따라 관광호텔은 3등급이상 지정(굿스테이지정) 후 지원함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관광호텔 또는 굿스테이시설로 5년간 운영해야 함
❍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5년간 동 업종 유지 : 위반할 경우 지원액 전액 반환(이행각서 징구)
※ 보조조건 위반시 보조금 반환 근거 : 전라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
3. 지원 신청 접수
① 접수기간 : 2012. 3. 2 ~ 3. 21(수) 18:00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 토요일, 일요일 및 지정 공휴일에는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②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지원신청서는 전라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 및 시군 홈페이지
-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시에는 반드시 시‧군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접 수 처 : 해당 시․군
◦ 전주시(한스타일관광과 281-5045), 군산시(관광진흥과 450-6110), 익산시(문화관광과 589-5277), 정읍시(관광산업과 539-5231), 남원시(문화관광과 620-6161), 김제시(문화홍보축제실 540-3324), 완주군(문화관광과 240-4223), 진안군(문화관광과 430-2227), 무주군(문화관광과 320-2548), 장수군(문화체육관광사업소350-2688), 임실군(문화관광산림과 640-2342), 순창군(문화관광과 650-1612), 고창군(문화관광과 560-2456), 부안군(문화관광과 580-4449)
◦ 우편접수는 등기 우편물만 가능하며, 소인은 2012년 3월 21일까지 유효합니다.
* 퀵서비스, 택배, 이메일, 인터넷 등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④ 지원신청서 교부
◦ 전라북도 관광산업과 홈페이지, 시․군 홈페이지
◦『전라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 → 공지사항 → 관광레저과』로 검색 후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4. 지원결정 통지
◦통지기일 : 2012. 4월 중
◦통지방법 : 전라북도 홈페이지 (www.jeonbuk.go.kr(전라북도청) → 공지사항 및 시‧군에서 개별 통지
* 지원결정에서 탈락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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