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시행계획 공고(전라북도)
작성자 양규석
작성일12.06.04
조회수6496
첨부파일
전라북도 공고 (제2012-555호)
2012년도 대형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시행계획 2차 공고
2012년 전북방문의 해를 계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외 단체 관광객 맞이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대형음식점 개선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5. 30
전라북도지사
1.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2. 6 ~ 12월
◦ 지원규모 : 3개소
◦ 지원기준 : 총사업비 최고 2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의 50% 보조(도 25, 시‧군 25, 자부담 50), 도비 및 시‧군비는 개소당 최고 50백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전 지역
- 100석 이상 일반식당 중 테이블형 관광식당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음식점(200석 이상 1순위, 150석 이상 2순위, 100석 이상 3순위), 단 도비 및 시․군비는 각각 최고 50백만원까지 지원(100석~149석 25백만원, 150석~199석 37.5백만원, 200석 이상 50백만원)
◦ 지원근거 :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2.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 보조금 지급시기는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따라 관광식당 등록 후 지원함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관광식당으로 5년간 운영해야 함
◦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5년간 동 업종 유지 : 위반할 경우 지원액 전액 반환(이행각서 징구)
* 보조 조건 위반 시 보조금 반환 근거 :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
3. 지원 신청 접수
① 접수기간 : 2012. 5. 30 ~ 2012. 6. 18(월) 18:00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 토요일, 일요일 및 지정 공휴일에는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②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지원신청서는 전라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 및 시군 홈페이지
-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란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시에는 반드시 시‧군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접 수 처 : 해당 시․군
◦ 전주시(한스타일관광과 281-5045), 군산시(관광진흥과 450-6110), 익산시(문화관광과 589-5277), 정읍시(관광산업과 539-5231), 남원시(문화관광과 620-6161), 김제시(문화홍보축제실 540-3324), 완주군(문화관광과 240-4223), 진안군(문화관광과 430-2227), 무주군(문화관광과 320-2548), 장수군(문화체육관광사업소350-2688), 임실군(문화관광산림과 640-2342), 순창군(문화관광과 650-1612), 고창군(문화관광과 560-2456), 부안군(문화관광과 580-4449)
◦ 우편접수는 등기 우편물만 가능하며, 소인은 2012년 6월 18일까지 유효합니다.
* 퀵서비스, 택배, 이메일, 인터넷 등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④ 지원신청서 교부
◦ 전라북도 관광산업과 홈페이지, 시․군 홈페이지
◦『전라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 → 공고․고시란 또는 실국홈페이지(문화체육관광국) 부서소식 → 관광레저과』공고문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3. 지원결정 통지
◦통지기일 : 2012. 6월중
◦통지방법 : 전라북도 홈페이지 (www.jeonbuk.go.kr(전라북도청) →공고․고시란 및 시․군에서 개별 통지
* 지원결정에서 탈락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2012년도 대형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시행계획 2차 공고
2012년 전북방문의 해를 계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외 단체 관광객 맞이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대형음식점 개선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5. 30
전라북도지사
1.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2. 6 ~ 12월
◦ 지원규모 : 3개소
◦ 지원기준 : 총사업비 최고 2억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의 50% 보조(도 25, 시‧군 25, 자부담 50), 도비 및 시‧군비는 개소당 최고 50백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전 지역
- 100석 이상 일반식당 중 테이블형 관광식당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음식점(200석 이상 1순위, 150석 이상 2순위, 100석 이상 3순위), 단 도비 및 시․군비는 각각 최고 50백만원까지 지원(100석~149석 25백만원, 150석~199석 37.5백만원, 200석 이상 50백만원)
◦ 지원근거 :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2.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 보조금 지급시기는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따라 관광식당 등록 후 지원함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관광식당으로 5년간 운영해야 함
◦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5년간 동 업종 유지 : 위반할 경우 지원액 전액 반환(이행각서 징구)
* 보조 조건 위반 시 보조금 반환 근거 :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
3. 지원 신청 접수
① 접수기간 : 2012. 5. 30 ~ 2012. 6. 18(월) 18:00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 토요일, 일요일 및 지정 공휴일에는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②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지원신청서는 전라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 및 시군 홈페이지
-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란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시에는 반드시 시‧군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접 수 처 : 해당 시․군
◦ 전주시(한스타일관광과 281-5045), 군산시(관광진흥과 450-6110), 익산시(문화관광과 589-5277), 정읍시(관광산업과 539-5231), 남원시(문화관광과 620-6161), 김제시(문화홍보축제실 540-3324), 완주군(문화관광과 240-4223), 진안군(문화관광과 430-2227), 무주군(문화관광과 320-2548), 장수군(문화체육관광사업소350-2688), 임실군(문화관광산림과 640-2342), 순창군(문화관광과 650-1612), 고창군(문화관광과 560-2456), 부안군(문화관광과 580-4449)
◦ 우편접수는 등기 우편물만 가능하며, 소인은 2012년 6월 18일까지 유효합니다.
* 퀵서비스, 택배, 이메일, 인터넷 등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④ 지원신청서 교부
◦ 전라북도 관광산업과 홈페이지, 시․군 홈페이지
◦『전라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 → 공고․고시란 또는 실국홈페이지(문화체육관광국) 부서소식 → 관광레저과』공고문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3. 지원결정 통지
◦통지기일 : 2012. 6월중
◦통지방법 : 전라북도 홈페이지 (www.jeonbuk.go.kr(전라북도청) →공고․고시란 및 시․군에서 개별 통지
* 지원결정에서 탈락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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