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시행계획 2차 공고(전라북도) 안내
작성자 양규석
작성일13.01.27
조회수8052
첨부파일
전라북도 공고 (제2013- 호)
2013년도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시행계획 2차 공고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수용태세 확립과 관광인프라 확충 일환으로 추진하는 2013년도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 28.
전라북도지사
1.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3. 2 ~ 12월
◦ 사업규모 : 4개소
◦ 지원기준 : 총사업비 최고 2억원(100~149석 1억, 150~199석 1억 5천, 200석 이상 2억) 한도 내에서 사업비의 50% 보조(도 25, 시‧군 25, 자부담 50), 도비 및 시‧군비는 개소당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전 시‧군
- 일반식당 중 테이블형(100석 이상) 관광식당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음식점
◦ 지원근거 : 전라북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2.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관광식당으로 5년간 운영해야 함
◦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5년간 동 업종 유지 : 위반할 경우 지원액 전액 반환(이행각서 징구)
◦ 보조금 지급시기는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따라 관광식당 등록 후 지원함
* 보조 조건 위반 시 보조금 반환 근거 :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
3. 지원 신청 접수
① 접수기간 : 2013. 1. 28 ~ 2. 18.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 토요일, 일요일 및 지정 공휴일에는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②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지원신청서는 전라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 및 시군 홈페이지
-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 부서소식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시에는 반드시 시‧군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접 수 처 : 해당 시․군
◦ 전주시(한스타일관광과 281-5045), 군산시(관광진흥과 454-3333), 익산시(문화관광과 859-5272), 정읍시(관광산업과 539-5233), 남원시(문화관광과 620-6179), 김제시(문화홍보축제실 540-3324), 완주군(문화관광과 290-2613), 진안군(문화관광과 430-2230), 무주군(문화관광과 320-2547), 장수군(문화체육관광사업소 350-2688), 임실군(문화관광산림과 640-2344), 순창군(문화관광과 650-1628), 고창군(문화관광과 560-2448), 부안군(문화관광과 580-4777)
◦ 우편접수는 등기 우편물만 가능하며, 소인은 2013년 2월 18일까지 유효합니다.
* 퀵서비스, 택배, 이메일, 인터넷 등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④ 지원신청서 교부
◦ 전라북도 관광레저과 홈페이지, 시․군 홈페이지
◦『전라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 → 공지사항란 또는 실국/ 사업소 홈페이지(문화체육관광국) → 관광레저과 부서소식』란의 지원신청서를 내려받기 후 작성
3. 지원결정 통지
◦통지기일 : 2013. 2. 28
◦통지방법 : 전라북도 홈페이지 (www.jeonbuk.go.kr(전라북도청) →실국/
사업소 홈페이지(문화체육관광국)→관광레저과 부서소식란 게시 및 개별 통지
* 지원결정에서 탈락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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