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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술보급과
작성일23.01.09
조회수1459
◆◆2023년기획생산계자체사업지침_최종0110.hwp (파일크기: 848 kb, 다운로드 : 120회) 미리보기
<2023년 기획생산분야 자체사업 신청 안내>
1. 사 업 명 : 2023년 기획생산분야 자체사업(7개 사업)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1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단동하우스 설치 지원
2
원예생산 현대화시설 지원사업
시설하우스 시설 현대화 지원
3
유럽계포도 육성 지원사업
포도 간이비가림 하우스 설치 지원
4
노지채소 기계화 재배단지 조성사업
기계화 재배에 필요한 농자재, 기계류 지원
5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판넬식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6
지역별 맞춤작목 단지 육성
작목반 공동사용 농자재 등 지원
7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
노후비닐 교체비용 지원
2. 세부내용 : 붙임1 참조
3. 신청기간 : ‘23. 1. 5.(목) ~ 1. 27.(금) * 읍면동별로 다를 수 있으니, 신청기간 별도 확인
4.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산업계
5. 제출서류 : 신청서 외 사업별 필요서류(지침 확인)
기타 자세한 문의는 063-454-2851~4(기술보급과 기획생산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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