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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23.01.10
조회수1309
(작성서식)‘23년민간건축물내진보강비용지원사업수요조사.hwp (파일크기: 56 kb, 다운로드 : 105회) 미리보기
20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민간 건축물 중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연면적 1천㎡ 이상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보강공사 비용을 지원드립니다,
※ 내진성능이란?: 건축물이 지진에 대해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 기능
○ 신청자격: 연면적 1천㎡ 이상 "민간 소유" (준)다중이용 건축물(문화, 종교, 관광숙박 시설 등)
○ 지원내용: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지원( 국비 10%, 지방비 10%, "민간 자부담 80%")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지원사업 추진 절차
①수요 확보 및
대상선정
(지자체)
②사업실시
및 선금지급
(지자체, 민간)
③ 사업완료
(지자체→민간)
④잔금지급
(지자체→민간)
전년도 10월∼
당해연도 3월
3월∼11월
~11월
∼12월
②교부 신청
(지자체→행안부)
③ 교부 통보
(행안부→지자체)
3월∼9월
교부 신청 시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지원문의: 063-454-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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