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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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사담당관
작성일24.02.14
조회수1239
취업심사면제대상단순집행적업무고시제정(안)행정예고.pdf (파일크기: 547 kb, 다운로드 : 222회) 미리보기
붙임1.취업심사면제대상단순집행적업무고시(안).xlsx (파일크기: 15 kb, 다운로드 : 228회) 미리보기
붙임2.의견서.hwp (파일크기: 38 kb, 다운로드 : 194회) 미리보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면제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고시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3. 4.(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
- 예 고 명 : 취업심사 면제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예고기간 : 2024. 2. 14. ~ 3. 4. (20일간)
- 예고방법 : 군산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
- 예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
붙임 취업심사 면제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안)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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