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발굴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공고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0.05.14
조회수1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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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공고 제 2010-374호
‘10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발굴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공모사업 공고(안)
2010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발굴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5. 13.
전라북도지사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0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발굴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10. 6월~12월말까지
※ 사업별 사업기간은 ‘10년도 회계연도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에 적정한 사업기간 설정
□ 지원예산(보조금) : 금1,017,500천원
합 계
경상보조사업
자본보조사업
비 고
국비
도비
시·군비
1,017,500
814,000
101,750
101,750
□ 지원사업
○ 경상보조사업 : 브랜드, 기술개발 등
○ 자본보조사업 : 생산 시설․장비 등
※ 자본보조사업의 경우, 도 및 시·군의 예산편성후 집행
□ 참가신청 기업 자부담 원칙
○ 경상보조사업 : 보조금 합계액(국비+도비+시·군비) 10% 이상 의무부담
○ 자본보조사업 : 보조금 합계액(도비+시·군비) 20% 이상 의무부담
2
지원사업 분야 및 보조금 지원한도
□ 지원대상 사업분야
○ 신규사업(모델발굴형) 분야
- 지역 복원형, 지역자원 활용형, 개인자립형, 환경개선형 등
※ 모델발굴이 완료된 경우 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 사업․지역자원 등과 연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도록 노력
- 문화예술 및 농식품 분야 1시․군 1사회적기업 육성 발굴 사업
○ 예비 사회적기업 분야 : 제품개발, 경영컨설팅 분야 등
※ 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중인 기업(단체)에 한함
○ 인증 사회적기업 분야
- 업종별․지역별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개발 등 자립기반 강화
□ 사업분야별 보조금 지원한도
구 분
보조금 지원 한도액
비 고
경상보조사업
신규사업(모델발굴형)
3천만원 이내
절대기준
예비사회적기업
3천만원 이내
〃
인증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
자본보조사업
인증사회적기업
3천만원 이내
〃
3
사업개발비 용도(참가신청 가능 기업)
ꊱ 경상보조사업(신규사업,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 연구용역비
○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BS/A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
○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 기존 홈페이지에 홍보 및 쇼핑몰 구축을 위한 개발 비용
○ 교육훈련비 : 훈련과정 미개설 등으로 고용보험법상 재직자 훈련과정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로써 사업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이
긴급하고 필수적인 경우에 한함
ꊲ 자본보조사업(인증 사회적기업에 한함)
○ 사회적기업 목적 실현을 위한 생산 시설․장비 등
□ 사용 불가 항목
○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투자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한 인사․노무․회계․경영 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다만, 시제품개발이 사업으로 선정되어 소요되는 재료비는 개발성 경비로 예외)
○ 회계 감사 비용, 소송대리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4
사업개발비 신청 참가자격 및 참가신청 범위
□ 참가신청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도내에 소재하는 다음의 기업ㆍ단체 등
○ 인증사회적기업 지원분야 : 사회적기업(노동부에서 인증)
○ 예비사회적기업(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에 한함)
○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아니나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춘 경우(신규사업 분야에 한함)
<참여제한>
○ 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중 부정수급 등으로
참여제한 중인 기업(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수행기관 선정 또는 신청 제한
○ 정부 또는 지자체 등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업
※ 중복지원 발견시 보조금 회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 시·군 주관 사업개발비 공모사업에 신청한 기업 등
※ 단, 인증 사회적기업의 자본보조사업 신청은 가능
□ 참가신청 분야 : 1기업당 1개 경상보조사업 신청
※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자본보조사업 추가 신청 가능
□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10. 5. 17(월) 14:00/전북도청 종합상황실(4층)
○ 참석대상 : 사업개발비 참가신청 희망 기업․단체 등, 시·군 공무원
5
참가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10. 5. 18(화)~5. 27(목) 18:00까지
□ 접수장소 : 사업장 소재지 시·군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부서
※ 2개 이상 시․군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주된 사업장에 해당되는 지역의 시․군청에 접수
□ 접수방법 : 신청서는 공문형식으로 하고 직접 방문접수
※ 신청서류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우편 접수 등은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공휴일·휴무일·근무시간외에는 접수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붙임 서식) 8부
- A4 용지 4페이지 이상~9페이지 이내
(표지, 기업현황, 사업계획, 소요예산 등 포함)
※ 제출서류는 한글문서 A4 용지로 작성하되, 서류와 함께 파일을 시․군
담당자에게 제출
※ 한글파일 작성 시 여백 : 상․하 여백 13㎜, 좌우여백 20㎜
머리말․꼬리말 10㎜
○ 신청단체(기업) 인증서 사본 2부
- 인증사회적기업이 아닌 경우 단체(기업) 인허가증 등 사본
○ 공고일 현재 기업자체 유급근로자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급여 지급명세 등) 2부
※ 자본보조사업을 신청한 인증기업에 한함
○ 공고일 현재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고용지원 인원(도자체 확인)
6
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별 지원액 결정
□ 결정방법
○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액 결정
□ 심사항목
<경상보조사업>
평가구분
심사항목
(100점)
세부항목
비 고
선정위원
평가항목
사업계획 및 신청금액
적정성(50점)
사업개발비 필요성, 계획의 충실성,
실행가능성, 신청예산 산출항목 타당성,
구체성, 향후 활용 정도 등
사업수행
능력(20점)
기관역량, 사업의 전문성, 단체 견실성,
사회적목적 추구정도
객 관 적
평가항목
자부담 비율
(30점)
신청자 자부담 비율
<자본보조사업>
평가구분
심사항목
(100점)
세부항목
비 고
선정위원
평가항목
사업계획 및 신청금액
적정성(30점)
사업개발비 필요성, 계획의 충실성,
실행가능성, 신청예산 산출항목 타당성,
구체성, 향후 활용 정도 등
개 관 적
평가항목
일자리창출
기여도(40점)
기업 자체 유급근로자 인원(20점)
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고용지원 인원(20점)
자부담 비율
(30점)
신청자 자부담 비율
□ 지원제외
○ 참가기업 자부담 기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 경상보조사업 : 보조금 합계액(국비+도비+시·군비) 10% 이상 의무부담
- 자본보조사업 : 보조금 합계액(도비+시·군비) 20% 이상 의무부담
※ 보조금 신청액 보다 지원 결정액이 삭감된 경우 자부담 : 신청시 자부담 비율 적용
- 보조금 지원 결정액 × 신청시 보조금 비율
< 예시 : 사업개발비 신청시 자부담 비율을 20%로 신청한 경우>
총사업비
신청한 보조금(천원)
신청자 자부담
비고
합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액
비율
39,000
30,000
24,000
3,000
3,000
6,000
20%
※ 보조금 30,000천원을 신청하였으나, 보조금 지원액이 20,000천원으로 결정된 경우
사업수행시에도 자부담 부담비율 20% 이상인 4,000천원 이상을 의무적 부담
○ 참여 제한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청한 사업
○ 사업개발비 용도가 사용 불가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수행의 내실화를 위하여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항목 또는 종합점수가
일정점수 미만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일부 단체가
탈락됨에 따라 지원계획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기타 (가칭) 도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 지원액 결정결과 도 홈페이지 게시
7
사업비 사용 및 정산방법
□ 사용기간 : 사업신청서 제출시 사업기간(최대 ‘10. 12월말까지)
□ 사용방법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노동부 지침 등 준수
□ 정산서 제출 : 사업완료후 10일 이내
※ 정산서식,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 통보
8
기타 사항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참가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전라북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함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라북도 또는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
- 전라북도(일자리창출과) : 280-3379
- 시·군 :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상기 공고사항은 전라북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발굴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 공모사업 공고(안)
2010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발굴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5. 13.
전라북도지사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0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발굴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10. 6월~12월말까지
※ 사업별 사업기간은 ‘10년도 회계연도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에 적정한 사업기간 설정
□ 지원예산(보조금) : 금1,017,500천원
합 계
경상보조사업
자본보조사업
비 고
국비
도비
시·군비
1,017,500
814,000
101,750
101,750
□ 지원사업
○ 경상보조사업 : 브랜드, 기술개발 등
○ 자본보조사업 : 생산 시설․장비 등
※ 자본보조사업의 경우, 도 및 시·군의 예산편성후 집행
□ 참가신청 기업 자부담 원칙
○ 경상보조사업 : 보조금 합계액(국비+도비+시·군비) 10% 이상 의무부담
○ 자본보조사업 : 보조금 합계액(도비+시·군비) 20% 이상 의무부담
2
지원사업 분야 및 보조금 지원한도
□ 지원대상 사업분야
○ 신규사업(모델발굴형) 분야
- 지역 복원형, 지역자원 활용형, 개인자립형, 환경개선형 등
※ 모델발굴이 완료된 경우 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 사업․지역자원 등과 연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도록 노력
- 문화예술 및 농식품 분야 1시․군 1사회적기업 육성 발굴 사업
○ 예비 사회적기업 분야 : 제품개발, 경영컨설팅 분야 등
※ 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중인 기업(단체)에 한함
○ 인증 사회적기업 분야
- 업종별․지역별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개발 등 자립기반 강화
□ 사업분야별 보조금 지원한도
구 분
보조금 지원 한도액
비 고
경상보조사업
신규사업(모델발굴형)
3천만원 이내
절대기준
예비사회적기업
3천만원 이내
〃
인증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
자본보조사업
인증사회적기업
3천만원 이내
〃
3
사업개발비 용도(참가신청 가능 기업)
ꊱ 경상보조사업(신규사업,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 연구용역비
○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BS/A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
○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 기존 홈페이지에 홍보 및 쇼핑몰 구축을 위한 개발 비용
○ 교육훈련비 : 훈련과정 미개설 등으로 고용보험법상 재직자 훈련과정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로써 사업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이
긴급하고 필수적인 경우에 한함
ꊲ 자본보조사업(인증 사회적기업에 한함)
○ 사회적기업 목적 실현을 위한 생산 시설․장비 등
□ 사용 불가 항목
○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투자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한 인사․노무․회계․경영 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다만, 시제품개발이 사업으로 선정되어 소요되는 재료비는 개발성 경비로 예외)
○ 회계 감사 비용, 소송대리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4
사업개발비 신청 참가자격 및 참가신청 범위
□ 참가신청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도내에 소재하는 다음의 기업ㆍ단체 등
○ 인증사회적기업 지원분야 : 사회적기업(노동부에서 인증)
○ 예비사회적기업(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에 한함)
○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아니나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춘 경우(신규사업 분야에 한함)
<참여제한>
○ 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중 부정수급 등으로
참여제한 중인 기업(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수행기관 선정 또는 신청 제한
○ 정부 또는 지자체 등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업
※ 중복지원 발견시 보조금 회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 시·군 주관 사업개발비 공모사업에 신청한 기업 등
※ 단, 인증 사회적기업의 자본보조사업 신청은 가능
□ 참가신청 분야 : 1기업당 1개 경상보조사업 신청
※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자본보조사업 추가 신청 가능
□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10. 5. 17(월) 14:00/전북도청 종합상황실(4층)
○ 참석대상 : 사업개발비 참가신청 희망 기업․단체 등, 시·군 공무원
5
참가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10. 5. 18(화)~5. 27(목) 18:00까지
□ 접수장소 : 사업장 소재지 시·군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부서
※ 2개 이상 시․군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주된 사업장에 해당되는 지역의 시․군청에 접수
□ 접수방법 : 신청서는 공문형식으로 하고 직접 방문접수
※ 신청서류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우편 접수 등은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공휴일·휴무일·근무시간외에는 접수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붙임 서식) 8부
- A4 용지 4페이지 이상~9페이지 이내
(표지, 기업현황, 사업계획, 소요예산 등 포함)
※ 제출서류는 한글문서 A4 용지로 작성하되, 서류와 함께 파일을 시․군
담당자에게 제출
※ 한글파일 작성 시 여백 : 상․하 여백 13㎜, 좌우여백 20㎜
머리말․꼬리말 10㎜
○ 신청단체(기업) 인증서 사본 2부
- 인증사회적기업이 아닌 경우 단체(기업) 인허가증 등 사본
○ 공고일 현재 기업자체 유급근로자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급여 지급명세 등) 2부
※ 자본보조사업을 신청한 인증기업에 한함
○ 공고일 현재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고용지원 인원(도자체 확인)
6
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별 지원액 결정
□ 결정방법
○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액 결정
□ 심사항목
<경상보조사업>
평가구분
심사항목
(100점)
세부항목
비 고
선정위원
평가항목
사업계획 및 신청금액
적정성(50점)
사업개발비 필요성, 계획의 충실성,
실행가능성, 신청예산 산출항목 타당성,
구체성, 향후 활용 정도 등
사업수행
능력(20점)
기관역량, 사업의 전문성, 단체 견실성,
사회적목적 추구정도
객 관 적
평가항목
자부담 비율
(30점)
신청자 자부담 비율
<자본보조사업>
평가구분
심사항목
(100점)
세부항목
비 고
선정위원
평가항목
사업계획 및 신청금액
적정성(30점)
사업개발비 필요성, 계획의 충실성,
실행가능성, 신청예산 산출항목 타당성,
구체성, 향후 활용 정도 등
개 관 적
평가항목
일자리창출
기여도(40점)
기업 자체 유급근로자 인원(20점)
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고용지원 인원(20점)
자부담 비율
(30점)
신청자 자부담 비율
□ 지원제외
○ 참가기업 자부담 기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 경상보조사업 : 보조금 합계액(국비+도비+시·군비) 10% 이상 의무부담
- 자본보조사업 : 보조금 합계액(도비+시·군비) 20% 이상 의무부담
※ 보조금 신청액 보다 지원 결정액이 삭감된 경우 자부담 : 신청시 자부담 비율 적용
- 보조금 지원 결정액 × 신청시 보조금 비율
< 예시 : 사업개발비 신청시 자부담 비율을 20%로 신청한 경우>
총사업비
신청한 보조금(천원)
신청자 자부담
비고
합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액
비율
39,000
30,000
24,000
3,000
3,000
6,000
20%
※ 보조금 30,000천원을 신청하였으나, 보조금 지원액이 20,000천원으로 결정된 경우
사업수행시에도 자부담 부담비율 20% 이상인 4,000천원 이상을 의무적 부담
○ 참여 제한에 해당하는 기업이 신청한 사업
○ 사업개발비 용도가 사용 불가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수행의 내실화를 위하여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항목 또는 종합점수가
일정점수 미만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일부 단체가
탈락됨에 따라 지원계획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기타 (가칭) 도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 지원액 결정결과 도 홈페이지 게시
7
사업비 사용 및 정산방법
□ 사용기간 : 사업신청서 제출시 사업기간(최대 ‘10. 12월말까지)
□ 사용방법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노동부 지침 등 준수
□ 정산서 제출 : 사업완료후 10일 이내
※ 정산서식,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 통보
8
기타 사항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참가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전라북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함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라북도 또는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
- 전라북도(일자리창출과) : 280-3379
- 시·군 :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상기 공고사항은 전라북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