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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알림(최고 이자율 인하)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0.07.20

조회수11757

안녕하세요?
군산시 대부업 담당자 입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7.21일 부터 최고 이자율이 연49%에서 44%로 인하되어 시행합니다.
7. 21일부터 계약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44%로 적용되오니 숙지
하시기 바라며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을 첨부로 올립니다.
읽어보시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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