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금지 (지경부공고)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1.06.28

조회수9344

첨부파일

지식경제부에서는 '11. 7. 6일 정유사 100원/리터 할인종료를 앞두고 석유유통시장의

수급차질로 국민들이 석유제품 구매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금지등 석유제품 수급안정조치에 관한 공고]를 6. 27일자로 발효  단속운영하고 있으니 석유판매업자(주유소 등)께서는 위 명령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하여주시고 시민께서는 위반사항이 발견시 즉시 신고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판매업자 의무사항]

 - 일반대리점은 주유소 및 소비자에게, 주유소는 소비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제품의 판매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일반대리점 및 주유소는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사재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타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 붙임 지경부 공고안 참조

(의무위반자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450-4354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 278-5582)

붙 임 지식경제부 공고안 1부. 끝.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시정계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행정지원과 시정계
담당전화 063-454-2243
최근수정일 2024-06-05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18년도 2/4분기 군산항 컨테이너 인센티브 신청 안내(화주, 포워더 등)
군산항 화물 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화주 및 포워더께서는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18. 3. 1 ~ '1
시정소식 | 18.05.24 더보기
행사일정표(5.24.)
행사일정표(5.24.)
시정소식 | 18.05.24 더보기
행사일정표(5.21.)
행사일정표(5.21.)
시정소식 | 18.05.21 더보기
군산공항 군산↔제주 노선 운항스케줄 변경 안내
<군산공항 군산↔제주 노선 운항스케줄>항공사노 선편 명운항시간비 고출발도착진 에 어군산 → 제주LJ48110:1011:102021.3.28. ~ 06.30.제주 → 군산LJ48208:3509:25군산 → 제주LJ48317:
읍면동소식 | 21.03.23 더보기
군산시 영유아 상해 질병 보험혜택 안내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1.03.23 더보기
2021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알림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1.03.23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