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부터 절전 안하면 과태료 냅니다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1.12.05
조회수8263
첨부파일
동계전력수급대책.pdf (파일크기: 784, 다운로드 : 467회) 미리보기
올겨울 전기난방등 수요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전력비상수급이 예상되어 정부에서는 12월 5일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하고 1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2. 15(목) 부터
산업체 및 서비스업등에 절전을 이행토록 하여 미이행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전력수급 위기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자발적인 절전운동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하고 1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2. 15(목) 부터
산업체 및 서비스업등에 절전을 이행토록 하여 미이행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전력수급 위기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자발적인 절전운동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