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12월 15일부터 절전 안하면 과태료 냅니다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11.12.05

조회수7877

첨부파일

다운받기 동계전력수급대책.pdf (파일크기: 784, 다운로드 : 455회) 미리보기

올겨울 전기난방등 수요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전력비상수급이 예상되어 정부에서는 12월 5일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하고 1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2. 15(목) 부터

산업체 및 서비스업등에 절전을 이행토록 하여 미이행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전력수급 위기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자발적인 절전운동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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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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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관광진흥개발기금 고용 산업위기지역 특별융자 시행계획 안내
2018년 고용 산업위기지역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운영 및 시설자금에 관심이 있는 관광업체 사업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 산업위기 지역 : 군산시,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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