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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동물등록제 대행기관 추가 선정

작성자 농정과

작성일13.12.17

조회수8908

첨부파일

군산시는 동물보호와 유기동물 발생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를 11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 이상 개를 소유한 사람은 반려동물을 동반해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 15개소(동물병원 10개소, 동물판매업소 5개소)를 통하여 등록하셔야 합니다.

 

  개에 부착하는 식별장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해 등록하고 내장형 2만원, 외장형 1만5천원의 수수료를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정과(454-2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대행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대행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가족동물병원

나운동 153-4

446-6688

 스마일동물병원

대학로 335

466-8886

금강동물병원

장재동 40-3

446-4572

 해맑은동물병원

하나운로 75

464-7582

푸른동물병원

동흥남동400-15

466-8711

 쿨펫동물병원

경암동 590-296이마트2층

442-7531

수송반려동물병원

수송동 858-7

463-5575

 펫프렌즈동물병원

수송동 210-1롯데마트2층

461-5079

연합가축병원

장재동 206-5

445-2544

 해동가축병원

중앙로 59

442-1593

애견사랑

대명동 385-49

446-8884

 월드애견센터

중앙로 60

446-5565

퍼피하우스

문화동 918-5

462-4575

 아임독애견샵

나운동 817-7

466-7270

엔젤애견

나운동 세경상가 1층

468-9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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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2.01.27
○ 주요 개편사항 - 공부명치변경 : 농지원부→농지대장 - 작성기준변경 : 농업인→농지필지 - 작성대상변경 : 농지 1천㎡ 이상 → 모든농지 - 관할행정청변경 : 농업인 주소지→농지 소재지○ 주요일정 - 농지원부 수정신청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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