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안내

작성자 해양수산과

작성일10.04.29

조회수12460

첨부파일

다운받기 수산업법(법률 제9948호, 2010.1.25 공포).hwp (파일크기: 148, 다운로드 : 108회) 미리보기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 시행(2010.04.23)에 따라 개정된 수산업법 및 하위법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수산업법 (법률 제 9948호, 2010. 1. 25. 공포. 2010. 4. 23. 시행)

         2. 수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27호, 2010. 4. 20. 공포. 2010. 4. 23. 시행)

         3. 어업의 허가 등 신고 등에 관한 규칙(농림수산식품부 제 120호, 2010. 4. 28. 공포. 시행)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5. 15.)
5. 15.(수)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5.14 더보기
행사일정표(5. 13.)
5. 13.(월)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5.12 더보기
주간행사계획(5. 13.~5. 19.)_예정
주간행사계획 입니다.
시정소식 | 19.05.12 더보기
군산시 장애인체육관 운영프로그램 및 시설이용 안내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리플릿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1.12.09 더보기
코로나19 추가접종 대상자 확대 및 조기접종 안내
- 조기접종 가능사유 : 개인사정(해외출국, 질병치료 등), 단체접종(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 잔여백신 희망자 등- 접종간격 : 접종대상군별 권장 접종간격 대비 1개월 내 조기접종 가능
읍면동소식 | 21.12.09 더보기
전라북도 자치경찰제 안내
읍면동소식 | 21.12.09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