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아 이상 자녀 대학생 입학등록금 지원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10.02.01

조회수12271

첨부파일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아 이상 자녀 ----------

  대학생 입학등록금 지원



1. 지원대상

   ○ 자격기준

   - 1989년 이후 출생자로 도내 1년이상 거주자

   - 대상자가 셋째이상 자녀로 2010년 도내대학에 입학한 자

    ※ 소득∙재산 무관


 

2. 지원기준

    <도내 1년이상 거주기준>

    - 보호자(부모 중 1인)와 신청자가 2010년 3월 2일기준

      도내 1년이상 거주

    - 조손가정은 부모와 주민등록 불일치도 동일거주로 인정

   <셋째아이 이상 기준>

     - 생존 자녀수가 3명이상을 의미

     - 입학예정 자녀가 셋째이상을 의미(첫째, 둘째는 제외)

     - 입양으로 3자녀가 이상인 경우 해당

     - 재혼이라도 공부상 셋째자녀인 경우 해당

지원금액/횟수 : 160만원(입학등록금)/1회

 ○ 타 법령 및 규정에 의거 학자금을 지원 받는 자는 제외(중복지원 불가)

 ○ 지원방법 : 미 입학 경우로 등록금 선납후 후지원 방법

 

3. 지원절차


대 상 자

 

○ 신청접수 : 입학대학교 담당부서

※ 1989년 이후 출생자, 도내 1년이상 거주자

  - 구비서류:  셋째아 이상 증빙서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신청기간  : 3월 15일~ 3월30일

 

      

대 학 교

 

입학등록금지원 대상 확인(셋째이상 자녀 확인)

○ 도(노인정책과)에 명단 통보

○ 대상학생의 주소지 시군에 지원대상자 명단 송부

 

                 

  

시 (市)

 

○ 대학별 계좌입금 및 결과통보(도, 대학교)

 

 

  

대학교

 

○ 대상자 입학등록금 입금

  - 입학등록금 선납 후,  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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