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승훈
작성일13.02.26
조회수6917
2013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 하세요
- 2013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관련하여, 반드시 신청이 필요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기간 : 2013. 2.18(월)~ 3. 15(금)
□ 신청방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 신청내용 : 고교학비,학교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 신청방법 : 학부모가 ①,② 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① 온라인 : 교육비 원클릭신청 시스템(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접속
② 방문신청 : 학생(또는 학부모),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
□ 선정방법 :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 형제·자매)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
하여 대상자 학교 에서 최종 선정
※ 문의처 : 중앙상담센터 ☎1544-9654(9시~22시, 주말운영)
군산교육지원청 상담센터 ☎450-2646(9시~18시, 주중운영)
주민생활지원과 (☎454-3092)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