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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08년도 군산시 장애인보장구(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지원기준 안내

작성자 복지지원과

작성일08.01.08

조회수1078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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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군산시 장애인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지원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체(하지)1~3급,
뇌병변 1~2급)


   ◎
신청절차 : 1. 보장구처방전발급(병원):민원인 - 읍면동 또는 시제출


                      2.
적격여부심사 및 통보: 시


                      3.
보장구 구입 : 민원인


                      4.
보장구 검수확인(병원) :민원인


                      5.
보장구 급여비 청구 : 민원인 - 읍면동또는시제출


                                    < 구비서류  :
지급청구서,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관련문의 : 복지지원과 ☎ 45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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