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안내
작성자 복지지원과
작성일10.05.27
조회수1001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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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관련 안내
□ 장애인연금 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분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
□ 신청자격
○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장애등급 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이면 장애인연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 3급 중복장애인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있는 분
구분
선정기준액
해당 여부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 없는 경우
월 50만원
월 50만원 이하
1억2천만원
배우자 있는 경우
월 80만원
월 80만원 이하
1억9천2백만원
□ 신청기간
○ 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하여 조기에 지원하고자, 법 시행일(7.1일) 이전인 5월 31일부터 사전 신청 ․ 접수를 받는다
○ 장애등급 심사 등에는 통상적으로 3~4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 6월 11일까지 신청하고,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여야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5월 31일부터 6월 11일가지 신청하여야 편리하다.
* 집중 신청기간 운영 : 5월 31일 ~ 6월 11일 (2주간)
□ 신청방법
○ 신청은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하고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주거 형태가 전 ․ 월세인 경우, 전 ․ 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구비 해야 한다.
- 부모와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
□ 문의
○ 장애인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면 된다.
□ 장애인연금 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분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
□ 신청자격
○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장애등급 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이면 장애인연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 3급 중복장애인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있는 분
구분
선정기준액
해당 여부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배우자 없는 경우
월 50만원
월 50만원 이하
1억2천만원
배우자 있는 경우
월 80만원
월 80만원 이하
1억9천2백만원
□ 신청기간
○ 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하여 조기에 지원하고자, 법 시행일(7.1일) 이전인 5월 31일부터 사전 신청 ․ 접수를 받는다
○ 장애등급 심사 등에는 통상적으로 3~4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 6월 11일까지 신청하고,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여야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5월 31일부터 6월 11일가지 신청하여야 편리하다.
* 집중 신청기간 운영 : 5월 31일 ~ 6월 11일 (2주간)
□ 신청방법
○ 신청은 중증장애인 본인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하고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주거 형태가 전 ․ 월세인 경우, 전 ․ 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구비 해야 한다.
- 부모와 자녀들이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
□ 문의
○ 장애인연금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