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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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06.09.18
조회수20196
◎ 2006년 9월은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납 부 자
▶ 2006년 6월30일 현재 경유자동차 소유자
▶ 2006년 6월30일 현재 시설물의 소유자
(공동 또는 분할 소유 경우 지분에 따라 부과)
□ 부과기간 : 2006.1.1~6.30
▶ 자동차의 경우 부과기간동안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동기간
까지만 일할계산
□ 납부기간 : 2006.9.30일까지
□ 납부장소 : 전국 금융기관
□ 납부방법 : 현금납부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 인터넷지로 납부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
가입후 납부
※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는 2007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하신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재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환경위생과 (063-450-4331, 450-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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