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클린주유소 설치로 토양오염검사 면제받읍시다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08.12.02

조회수8538

첨부파일

다운받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070620).hwp (파일크기: 28, 다운로드 : 111회)

환경부에서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유소에서의 토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클린주유소 지정을 추진함에 딸라 사업자의 자율적인 클린주류소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클린주유소로 지정받은 주유소에 대하여 사업장 완공검사일로부터 15년동안 토양오염도검사(정기검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붙임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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