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빈집정비 사업신청 접수 개시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07.01.24
조회수1824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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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빈집 정비사업 개요
○ 사업대상 : 도심지역내(동지역) 1년이상 사용치 않은
빈집의 철거를 희망하는 자
※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도 포함됨
○ 사업내용 : 빈집철거는 군산시에서 처리하고 대상토지에
대한 5년간 지상권 설정 후 공공용지로 활용
※ 지상권설정기간 5년 이전에 토지주가 토지에 대한 매매
및
건축등을 위해 지상권해제 요청 시 빈집철거에 투입된
사업비에
공공용지 사용기간 감가상각 후 지상권해제 가능
예) 시에 납부금액 = 투입사업비 -
지상권설정경과일수
× 투입사업비
지상권설정의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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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빈집 정비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07. 1 ~ 2. 16
○ 신청장소 : 빈집이 위치한 관할 동사무소
○ 제출서류 : 빈집철거동의서, 지상권설정동의서,
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업절차 : 도심빈집 정비사업 절차 참고 (아래)
※ 문의전화 : 군산시청 주택과 주택관리담당 ☎ 450 - 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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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빈집 정비사업 절차
도심빈집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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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관리카드작성 ( 현황사진포함 )
도심빈집정비사업 신청접수
및 공공용지 활용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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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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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동의서, 지상권설정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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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활용방안 계획수립 ( 동사무소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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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부분을 검토
후 지상권설정 가능여부
및 공공용지 활용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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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후 사업타당성 검토
사업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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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 ( 주택과 )
사 업 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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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작성 및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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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독 ( 공사 전,중,후 사진등 공사전반 자료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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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확인 및 사업비 정산
공공용지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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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의 지상권해제 신청 등 관리 ( 주 택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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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활용 및 유지관리 ( 동사무소 )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