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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도심빈집정비 사업신청 접수 개시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07.01.24

조회수18240

첨부파일

다운받기 도심빈집 정비사업 안내.hwp (파일크기: 133, 다운로드 : 1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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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빈집 정비사업 개요

 



  ○ 사업대상 : 도심지역내(동지역) 1년이상 사용치 않은

                빈집의 철거를 희망하는 자



    ※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도 포함됨


  ○ 사업내용 : 빈집철거는 군산시에서 처리하고 대상토지에

                대한 5년간 지상권 설정 후 공공용지로 활용



    ※ 지상권설정기간 5년 이전에 토지주가 토지에 대한 매매

       건축등을 위해 지상권해제 요청 시 빈집철거에 투입된


       사업비에
공공용지 사용기간 감가상각 후 지상권해제 가능


 





예) 시에 납부금액 = 투입사업비 -

지상권설정경과일수

 × 투입사업비



지상권설정의무일수


 




도심빈집 정비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07. 1 ~ 2. 16


  ○ 신청장소 : 빈집이 위치한 관할 동사무소


  ○ 제출서류 : 빈집철거동의서, 지상권설정동의서,


                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업절차 : 도심빈집 정비사업 절차 참고 (아래)


※ 문의전화 : 군산시청 주택과 주택관리담당 ☎ 450 - 4474

 

 



도심빈집 정비사업 절차


 





도심빈집 실태조사

 

 



 

 

 ▶
빈집관리카드작성 ( 현황사진포함 )



 



도심빈집정비사업 신청접수
및 공공용지 활용계획수립

 

 



 

 

 ▶
접수시 제출서류

  -
철거동의서, 지상권설정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



 ▶
공공용지활용방안 계획수립 ( 동사무소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
소유권 부분을 검토
후 지상권설정 가능여부
   및 공공용지 활용계획 검토
 ▶
현지조사 후 사업타당성 검토



 



사업대상자 선정

 

 



 

 

 ▶
지상권설정 ( 주택과 )



 



사  업  시  행

 

 



 

 

 ▶
설계도서작성 및 사업자 선정
 ▶
공사감독 ( 공사 전,중,후 사진등 공사전반 자료수집 )
 ▶
사업완료 확인 및 사업비 정산



 



공공용지 사후관리

 

 



 

 

 ▶
토지소유자의 지상권해제 신청 등 관리 ( 주 택 과 )
 ▶
공공용지 활용 및 유지관리       ( 동사무소 )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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