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07.02.06
조회수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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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
대출절차
대출
사전상담
(신청인→취급은행)
⇒
임대차
계약체결
(
신청인 )
⇒
대상자
추천신청
(신청인→시청)
⇒
대상자
추천, 통보
(자치구→취급은행)
⇒
신용심사
및 대출
(은행→신청인)
※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융자추천 신청 가능 : 지원대상자 여부 심사
심사결과
적격대상자인 경우 전세계약서 제출 : 대상주택 적격여부 확인 후 융자추천
□
대출추천 대상자 요건
○
대출추천대상자
①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
②
만35세 이상의 단독 세대주로(단, 세대주 인정기간1년이상)
③
만20세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전세보증금의 범위 : 3천만원이하.
단,
3자녀이상 4천만원 이하
※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산식 = 월세 × 50)
○
임차 주택의 규모 : 전용면적
25,7평(85㎡)이하
※
추천 제외자
○
부동산 소유자, 1500cc(중형)이상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
○
영구임대주택(나운주공4단지) 및 국민임대주택(삼학주공,
미룡주공1단지,
창성주공)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
취급은행에서 대출 부적격자로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자
○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관리대상자
□
융자조건
○
대출금액 : 보증금의 70%범위 내
○
대출이율 : 연 2.0% (단,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의 경우 연3.0%,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의 경우 연2.5%)
○
상환방법 : 15년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일시상환)
⇒
대출금액의 50%범위내에서 만기 일시상환으로 선택가능
○
담보제공 :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의한 대출(은행 필요시 보증인 등)
□
신청시기
○
신규계약자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자 : 계약
갱신(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시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
⇒
요건 :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함.
<
신청시 준비서류 >
□
시에 추천 신청시
필수
서류
1.
대출신청서 (시청 주택과에 비치)
2.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3.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4.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추가
서류
1.
구 임대차계약서 : 동일주택에서 재계약하는 경우
2.
호적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 예정자인 경우
3.
기타 필요서류
□
취급은행에 대출 신청시
필수
서류
1.
시장의 융자대상자 추천 문서
2.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3.
임차보증금의 10%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입금증 등
4.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5.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6.
연간소득자료
ㅇ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ㅇ
서 민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추가
서류
1.
구임대차계약서 : 동일주택에서 재계약하는 경우
2.
호적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 예정자인 경우
3.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4.
결혼예정자인
경우
: 예정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예식장계약서 등)
5.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임대인 확약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6.
기타 필요서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관련 서류 등)
※
취급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