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도심빈집정비사업 신청접수 알림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08.12.31
조회수8438
첨부파일
제목 없음
♣
도심빈집 정비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09. 1. 23까지
○ 신청장소 : 빈집이 위치한 관할 주민자치센타(동사무소)
○
제출서류 : 빈집철거동의서,
지상권설정동의서,
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업절차 : 도심빈집 정비사업 절차 참고 (아래)
※ 문의전화 : 군산시청 주택과 주택관리담당 ☎ 450 - 4474
♣
도심빈집 정비사업 개요
○
사업대상 : 도심지역내(동지역)
1년이상 사용치 않은 빈집의
철거를
희망하는 자
※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도 포함됨
○
사업내용 : 빈집철거는 군산시에서 처리하고 대상토지에 대한
5년간
지상권 설정 후 공공용지로 활용
※
지상권설정기간
5년 이전에 토지주가 토지에 대한 매매 및
건축등을
위해 지상권해제 요청 시 빈집철거에 투입된
사업비에
공공용지 사용기간 감가상각 후 지상권해제 가능
예)
시에
납부금액 = 투입사업비
-
지상권설정경과일수
×
투입사업비
지상권설정의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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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빈집 정비사업 절차
도심빈집
실태조사
▶
빈집관리카드작성
( 현황사진포함 )
도심빈집정비사업 신청접수
및 공공용지
활용계획수립
▶
접수시
제출서류
-
철거동의서,
지상권설정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
▶
공공용지활용방안 결정 ( 주민자치센타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
소유권
부분을 검토 후 지상권설정 가능여부
및
공공용지 활용계획 검토
▶
현지조사
후
사업타당성 검토
사업대상자
선정
▶
지상권설정
( 주택과 )
사 업 시
행
▶
설계도서작성
및 사업자 선정
▶
공사감독
( 공사 전,중,후 사진등 공사전반 자료수집 )
▶
사업완료
확인 및 사업비 정산
공공용지
사후관리
▶
토지소유자의
지상권해제 신청 등 관리
(
주 택 과 )
▶
공공용지
활용 및 유지관리
(
주민자치센타 )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