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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09년 도심빈집정비사업 신청접수 알림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08.12.31

조회수8438

첨부파일



제목 없음




 

도심빈집 정비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09. 1. 23까지
 
○ 신청장소 : 빈집이 위치한 관할 주민자치센타(동사무소)
  ○
제출서류 : 빈집철거동의서,
지상권설정동의서,
                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업절차 : 도심빈집 정비사업 절차 참고 (아래)
※ 문의전화 : 군산시청 주택과 주택관리담당 ☎ 450 - 4474

 



도심빈집 정비사업 개요


 
  ○
사업대상 : 도심지역내(동지역)
1년이상 사용치 않은 빈집의 
                철거를
희망하는 자
    ※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도 포함됨

  ○
사업내용 : 빈집철거는 군산시에서 처리하고 대상토지에 대한
                5년간
지상권 설정 후 공공용지로 활용

    ※
지상권설정기간
5년 이전에 토지주가 토지에 대한 매매 및
      
건축등을
위해 지상권해제 요청 시 빈집철거에 투입된
       사업비에
공공용지 사용기간 감가상각 후 지상권해제 가능
 




예)
시에
납부금액 = 투입사업비
-

지상권설정경과일수

 ×
투입사업비


지상권설정의무일수
 

도심빈집 정비사업 절차
 





도심빈집
실태조사

 

 


 

 

 ▶
빈집관리카드작성
( 현황사진포함 )


 


도심빈집정비사업 신청접수
및 공공용지
활용계획수립

 

 


 

 

 ▶
접수시
제출서류
  -
철거동의서,
지상권설정
동의서, 인감증명서

 ▶
공공용지활용방안 결정 ( 주민자치센타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
소유권
부분을 검토 후 지상권설정 가능여부
   및
공공용지 활용계획 검토
 ▶
현지조사

사업타당성 검토


 


사업대상자
선정

 

 


 

 

 ▶
지상권설정
( 주택과 )


 


사  업  시 


 

 


 

 

 ▶
설계도서작성
및 사업자 선정
 ▶
공사감독
( 공사 전,중,후 사진등 공사전반 자료수집 )
 ▶
사업완료
확인 및 사업비 정산


 


공공용지
사후관리

 

 


 

 

 ▶
토지소유자의
지상권해제 신청 등 관리
(
주 택 과 )
 ▶
공공용지
활용 및 유지관리   
(
주민자치센타 )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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