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사업용) 유가보조금 신청 안내(2008년도 1/4분기)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08.02.20
조회수9810
첨부파일
1분기 지급신청서 서식.hwp (파일크기: 24, 다운로드 : 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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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8년 1/4분기 유가보조금(화물:군산시 신청분)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간 : 2007. 12. 01 ~ 2008. 02. 29 (3개월)
나. 제출기간 : 2008. 03. 10(월) 18:00까지
다. 지급단가 : 342.20원(ℓ:경유)
라.보조금
신청 양식 : 붙임 참고
※ 화물복지카드 사용자는 카드사용 이후부터
수기 신청 불가
3. 유가보조금 신청시 특히 유의하실 사항
가. 화물복지카드 이용 협조
- 시군구 구분 없이 지급기준의 150% 일괄 지급 등
혜택이 있음을 참고
나. 허위계산서 등 발급 주유소 거래자 보조금 지급 거부
- 허위청구자 조치계획
: 적발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중지
. 1회 : 6개월, 2회 : 12개월, 3회 이상 : 18개월
다. 보조금지급신청서의“주행거리(㎞)”부분 명확한 기재요망
- 미기재시 서류보완 요청 계획
:주행거리는 2008.2.29기준으로 기재.
라.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 중 번호판 미교체된 차량은
번호판
교체시까지 유가보조금 지급 중지.
마.
문의처:교통행정과(교통관리담당:450-4366;팩스450-6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