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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08.06.19
조회수8825
20080406_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관련업무설명자료.hwp (파일크기: 62, 다운로드 : 43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교통사업자 준수사항 알림
1. 국토해양부 교통복지과-246(2008.04.10)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08.4.11일 시행되었습니다.
3. 교통행정기관 및 교통사업자가 동 법 발효 즉시 시행할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시행사항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발효 즉시 시행 사항]
o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를 반입·
이용할 수 있고 그를 이유로 불리한 요금을 적용받지 않음
예) 교통수단운전자(버스, 택시, 지하철 등)에 대한 교육 실시
o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보행 및 이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예) ‘06.1.28이후 도입되는 교통수단, 신축·개축되는 여객시설 및 도로에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철저
붙임 : 1. 장애인차별금지법령 1부.
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관련 업무 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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