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3/4분기 유가보조금(화물) 신청 안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08.08.25
조회수8424
첨부파일
08년 3분기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시 유의사항.hwp (파일크기: 11, 다운로드 : 44회)
제목 없음
2008년 3/4분기 유가보조금(화물 : 군산시 신청분)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기간 : 2008. 06. 01 ~ 2008. 08. 31 (3개월)
2. 제출기간 : 2008. 9.1 ~ 9. 17
※ 기간내 미제출시 다음 달 지급 원칙
3. 지급단가 : 287.73원(ℓ:경유)
4. 지급액(월별) :
-
월별 사용량(ℓ:차량 톤급별 한도량 이내)×지급단가
* 차량톤급별 월별 한도량(톤/한도량)
톤급
1톤이하
3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한도량(ℓ)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5. 보조금 신청 양식 : 군산시청 홈페이지
(www.gunsan.go.kr)
시정소식 참고
※ 화물복지카드 사용자는 카드사용 이후부터
수기 신청 불가
6. 유가보조금 신청시 특히 유의하실 사항
가. 화물복지카드 이용 협조
- 시군구 구분 없이 지급기준의 150% 일괄 지급 등
혜택이 있음을 참고
나. 허위계산서 등 발급 주유소 거래자 보조금 지급 중지
- 허위청구자 조치계획 : 적발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중지
. 1회 : 6개월, 2회 : 12개월, 3회 이상 : 18개월
다. 보조금 지급신청서의 “주행거리(㎞)”부분 명확한 기재 요망
- 미기재시 서류보완 요청 계획
. 주행거리는 유가보조금 신청기간 동안의 주행거리를 기재
라.
유가보조금 수령인의 금융기관 지급계좌 정확한
기재
요망.
붙 임 : 1. 신청서식 1부.
2. 유의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