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공직자윤리법 개정 주요내용 알림

작성자 문양숙

작성일11.10.31

조회수876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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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29 공포('11.10.30 시행 예정)된 개정 공직자윤리법과 주요 개정내용

소개자료를  별첨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시정계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행정지원과 시정계
담당전화 063-454-2243
최근수정일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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